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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노동부령 제311호)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자격정책과 
전화번호
2110-7277 
담당자
고영환 
등록일
2008-11-26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노동부령 제311호)
   - 공포일자 : 2008.11.26
   - 개정이유 :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및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지 않는 51개 종목을 폐지ㆍ통합하고,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맞도록 정비하며, 산업현장 요구에 부합하도록 국가기술자격의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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