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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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노동부령 제311호)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자격정책과
- 전화번호
- 2110-7277
- 담당자
- 고영환
- 등록일
- 2008-11-26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노동부령 제311호)
- 공포일자 : 2008.11.26
- 개정이유 :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및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지 않는 51개 종목을 폐지ㆍ통합하고,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맞도록 정비하며, 산업현장 요구에 부합하도록 국가기술자격의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