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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령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직업능력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48 
담당자
박형란 
등록일
2008-12-08 
대통령령 제21111호로 2008.11.11. 공포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입니다.

ㅁ 주요 개정내용

  ㅇ 신용카드를 사용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결제 및 정산(영 제7조제4항 신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관련 국가는 훈련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가 그 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경우에  그 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ㅇ 우선선정직종훈련 등 위탁기관 확대(영 제12조)
    -  우선선정직종훈련에 대해서도 실업자직업훈련 등의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등으로 확대

  ㅇ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개선(영 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경력 요건(2년-> 1년)완화 등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훈련비 감액지원 근거 마련(영 제3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고시된 훈련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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