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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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령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48
- 담당자
- 박형란
- 등록일
- 2008-12-08
대통령령 제21111호로 2008.11.11. 공포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입니다.
ㅁ 주요 개정내용
ㅇ 신용카드를 사용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결제 및 정산(영 제7조제4항 신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관련 국가는 훈련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가 그 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경우에 그 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ㅇ 우선선정직종훈련 등 위탁기관 확대(영 제12조)
- 우선선정직종훈련에 대해서도 실업자직업훈련 등의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등으로 확대
ㅇ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개선(영 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경력 요건(2년-> 1년)완화 등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훈련비 감액지원 근거 마련(영 제3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고시된 훈련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원
ㅁ 주요 개정내용
ㅇ 신용카드를 사용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결제 및 정산(영 제7조제4항 신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관련 국가는 훈련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가 그 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경우에 그 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ㅇ 우선선정직종훈련 등 위탁기관 확대(영 제12조)
- 우선선정직종훈련에 대해서도 실업자직업훈련 등의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등으로 확대
ㅇ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개선(영 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경력 요건(2년-> 1년)완화 등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훈련비 감액지원 근거 마련(영 제3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고시된 훈련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