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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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6922-0923
- 담당자
- 피삼경
- 등록일
- 2008-12-31
법률 제9319호 2008.12.31. 공포된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개정 법률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근로자 건강보호 및 쾌적한 작업환경 등 산업보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공단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
- 공단사업 내용에 “안전”뿐 아니라 “보건”을 함께 명시하고 산안법상 노동부장관 위탁업무가 중복규정되지 않도록 정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08.2.29)에 따라 임원의 임명절차 및 임기, 이사회규정 등 정비
□ 주요 개정내용
○ 근로자 건강보호 및 쾌적한 작업환경 등 산업보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공단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
- 공단사업 내용에 “안전”뿐 아니라 “보건”을 함께 명시하고 산안법상 노동부장관 위탁업무가 중복규정되지 않도록 정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08.2.29)에 따라 임원의 임명절차 및 임기, 이사회규정 등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