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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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고령자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13
- 담당자
- 손은기
- 등록일
- 2008-12-31
ㅇ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230호)
- 공포 : 2008. 12. 31
- 시행일 : 2009. 3. 22
- 주요내용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962호, 2008. 3. 21. 공포)되어 법률 제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변경하고,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공포 : 2008. 12. 31
- 시행일 : 2009. 3. 22
- 주요내용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962호, 2008. 3. 21. 공포)되어 법률 제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변경하고,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