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고령자고용과 
전화번호
02-2110-7313 
담당자
손은기 
등록일
2008-12-31 
ㅇ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230호)
   - 공포 : 2008. 12. 31
   - 시행일 : 2009. 3. 22
   - 주요내용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962호, 2008. 3. 21. 공포)되어 법률 제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변경하고,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