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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고령자고용과 
전화번호
02-2110-7313 
담당자
손은기 
등록일
2008-12-31 
ㅇ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노동부령 제314호)
    - 공포 : 2008. 12. 31
    - 시행일자 : 2009. 3. 22
    - 주요내용
      고령자고용촉진법(법률 제8962호, 2008. 3. 21. 공포)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30호, 2008. 12. 31. 공포) 이 개정되어
      법률 및 시행령의 제명이 바뀜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바꾸는 한편, 이 규칙의 주요 용어, 표현 등을 개정 법률과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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