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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유형
법률 
담당부서
직업능력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48 
담당자
박형란 
등록일
2008-12-31 
법률 제9316호로 2008.12.31. 공포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법률입니다.

ㅁ 주요 개정내용

  ㅇ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운영(법 제21조의2 신설)
     -  수요자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함

  ㅇ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융자관련 서류의 보존 의무 강화(법 제23조의2 및 제48조제1항제2호 신설)
    -  종전에는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던, 직업능력개발 사업 비용을 지원.융자받는 자에 대한
       서류보존 의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
    -  아울러,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지원.융자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ㅇ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법 제16조, 제2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 또는 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에 그 후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금액의 범위가 불명확하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부정으로
         받은 금액)

  ㅇ 지정훈련시설 등의 부정행위 제재기준의 정비(법 제31조)
    -  지정훈련시설의 지정취소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일부 또는 전체 훈련과정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전체 훈련과정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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