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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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9315호, 2008.12.31.공포)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고용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12
- 담당자
- 최선희
- 등록일
- 2009-01-02
법률 제9315호로 2008.12.31. 공포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고용보험위원회 신설(법 제7조)
- 고용보험 및 고용보험료 징수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두고, 고용보험위원회는 같은 수의 근로자, 사용자, 공익 및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ㅇ 고용보험사업의 평가 근거 마련(법 제11조의2 신설)
- 노동부장관이 상시적·체계적으로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고용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ㅇ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계비 대부(법 제29조제3항 신설)
-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함에도 생계유지에 따른 부담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피보험자 등에게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도록 함
ㅇ 고용안정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제재의 합리화(법 제35조)
-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의 반환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되,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은 현행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앞으로는 그 5배까지 하여 제재의 정도를 강화함.
ㅇ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한 권리의 대위(법 제75조의2 신설)
- 출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업주가 미리 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체하여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품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등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개정내용
ㅇ 고용보험위원회 신설(법 제7조)
- 고용보험 및 고용보험료 징수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두고, 고용보험위원회는 같은 수의 근로자, 사용자, 공익 및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ㅇ 고용보험사업의 평가 근거 마련(법 제11조의2 신설)
- 노동부장관이 상시적·체계적으로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고용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ㅇ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계비 대부(법 제29조제3항 신설)
-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함에도 생계유지에 따른 부담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피보험자 등에게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도록 함
ㅇ 고용안정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제재의 합리화(법 제35조)
-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의 반환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되,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은 현행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앞으로는 그 5배까지 하여 제재의 정도를 강화함.
ㅇ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한 권리의 대위(법 제75조의2 신설)
- 출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업주가 미리 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체하여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품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등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