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제21398호, 2009.4.1.시행)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48
- 담당자
- 박형란
- 등록일
- 2009-04-01
2009.4.1. 시행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398호, '09.3.31. 공포) 입니다.
<주요내용>
ㅇ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운영(영 제18조의2 신설)
- 근로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에 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ㅇ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영 제22조의2 신설)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이용하면서 근로자들의 다양한 훈련수요를 맞출 수 있는 훈련과정을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ㅇ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운영(영 제18조의2 신설)
- 근로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에 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ㅇ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영 제22조의2 신설)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이용하면서 근로자들의 다양한 훈련수요를 맞출 수 있는 훈련과정을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