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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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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제21398호, 2009.4.1.시행)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직업능력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48 
담당자
박형란 
등록일
2009-04-01 
2009.4.1. 시행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398호, '09.3.31. 공포) 입니다.

<주요내용>

ㅇ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운영(영 제18조의2 신설)
  -  근로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에 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ㅇ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영 제22조의2 신설)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이용하면서 근로자들의 다양한 훈련수요를 맞출 수 있는 훈련과정을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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