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노동부령 제320호, 2009.4.1.시행)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48
- 담당자
- 박형란
- 등록일
- 2009-04-01
2009.4.1.시행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노동부령 제320호, 2009.4.1. 공포) 입니다
<주요내용>
ㅇ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비용의 지원( 제6조의2 신설)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이용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의 훈련비용 지원한도를 1년에 한하여 200만원
으로 하되, 저소득층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비용 지원한도의 예외를 인정함
ㅇ 비용지원.융자관련 보존서류의 대상 및 보존기간 규정(제7조의2 신설)
-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융자받는 자 등이 3년간 보존해야 할 비용지원.융자 관련 서류를 훈련생
출석부, 훈련 수료자 명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의 설치.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비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부터 지원 종료 후 3년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융자금상환 완료일까지
정함
ㅇ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제9조제1항 신설, 별표2)
- 사업주, 근로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이나 융자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제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사업주.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함
<주요내용>
ㅇ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비용의 지원( 제6조의2 신설)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이용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의 훈련비용 지원한도를 1년에 한하여 200만원
으로 하되, 저소득층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비용 지원한도의 예외를 인정함
ㅇ 비용지원.융자관련 보존서류의 대상 및 보존기간 규정(제7조의2 신설)
-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융자받는 자 등이 3년간 보존해야 할 비용지원.융자 관련 서류를 훈련생
출석부, 훈련 수료자 명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의 설치.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비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부터 지원 종료 후 3년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융자금상환 완료일까지
정함
ㅇ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제9조제1항 신설, 별표2)
- 사업주, 근로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이나 융자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제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사업주.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함
- 이전글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제21398호, 2009.4.1.시행)
- 다음글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397호, 2009.4.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