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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397호, 2009.4.1 시행)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2-6902-8429 
담당자
정영수 
등록일
2009-04-01 

        0 개정이유
최근 경제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복리후생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복리후생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함
0 주요내용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한 해당 연도의 출연금액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출연금의 100분의 50에서 출연금의 100분의 80으로 1년간 확대하고, 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기금 총액의 100분의 25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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