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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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397호, 2009.4.1 시행)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6902-8429
- 담당자
- 정영수
- 등록일
- 2009-04-01
0 개정이유
최근 경제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복리후생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복리후생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함
0 주요내용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한 해당 연도의 출연금액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출연금의 100분의 50에서 출연금의 100분의 80으로 1년간 확대하고, 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기금 총액의 100분의 25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규정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