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고용차별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409
- 담당자
- 곽영섭
- 등록일
- 2009-05-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노동부령 제323호)되어 2009.5.12부로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규허가는 3만원, 변경허가는 2만원, 갱신허가는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다만, 전자문서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면제
<주요내용>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규허가는 3만원, 변경허가는 2만원, 갱신허가는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다만, 전자문서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