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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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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유형
법률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409 
담당자
곽영섭 
등록일
2009-05-21 
파견근로자보호 등의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09.5.21공포됨.
<법률 제9695호>

<주요개정내용>
1. 법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제1항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파견 조건 등을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
     -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임.

2. 법 제45조(양벌규정)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11.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사업주 등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  

<부칙>
1.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전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규정 적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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