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외국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188
- 담당자
- 남현주
- 등록일
- 2009-07-09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노동부령 제327호)되어 2009.7.8부로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시 외국인취업교육수료증은 첨부서류에서 삭제, 고용변동 등의 신고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조정,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에 숙식비 부담 주체에 관한 설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