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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외국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188 
담당자
남현주 
등록일
2009-07-09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노동부령 제327호)되어 2009.7.8부로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시 외국인취업교육수료증은 첨부서류에서 삭제, 고용변동 등의 신고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조정,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에 숙식비 부담 주체에 관한 설명 추가  
첨부
  • hwp 첨부파일 노동부령제327호(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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