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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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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21653호) 공포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2-6922-0923 
담당자
피삼경 
등록일
2009-0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53호)되어 2009.8.7부터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안 제8조의4)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안 제9조)

 다. 사업장 안전ㆍ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요건(안 제26조의10)

 라. 건축물 등 철거ㆍ해체 전의 석면조사 대상 등(안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6까지 신설)

 마.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안 제30조의7부터 제30조의10까지 신설)

 바.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근거 마련(안 제45조의4)

 사.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안 별표 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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