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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21653호) 공포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6922-0923
- 담당자
- 피삼경
- 등록일
- 2009-0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53호)되어 2009.8.7부터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안 제8조의4)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안 제9조)
다. 사업장 안전ㆍ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요건(안 제26조의10)
라. 건축물 등 철거ㆍ해체 전의 석면조사 대상 등(안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6까지 신설)
마.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안 제30조의7부터 제30조의10까지 신설)
바.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근거 마련(안 제45조의4)
사.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안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