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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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대통령령 제21654호)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59
- 담당자
- 연현석
- 등록일
- 2009-07-30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09.8.7 부터 시행됩니다.
(대통령령 제21654호, `09.7.30 공포, `09.8.7 시행)
O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
- 진폐심의윈회를 폐지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35호, 2009.2.6 공포, 8.7 시행)됨에 따라
- 진폐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작업환경 측정대행자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진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진폐심사의사를 근로복지공단에
두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이 수행하는 진폐관리구분판정 등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