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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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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21572호) 공포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85 
담당자
김학수 
등록일
2009-08-14 
 
최저임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09.7.1 부터 시행됩니다.
(대통령령 제21572호, `09.6.26 공포, 특별시.광역시 `09.7.1 시행, 제주도.시지역 '10.7.1, 기타지역 '12.7.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818호, 2007. 12. 27.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정되는 범위에 일반택시업종의 근로 및 임금지급 실태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하되,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복리후생적 임금을 제외하도록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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