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고용차별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409
- 담당자
- 곽영섭
- 등록일
- 2009-08-19
o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694호)이
2009.8.18 공포되어 2009.8.22부터 시행됩니다.
o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견사업자가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때에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종사할 업무내용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98호, 2009. 5.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파견사업자가 고지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알리지 아니한 경우 각각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으로 첨부합니다.
2009.8.18 공포되어 2009.8.22부터 시행됩니다.
o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견사업자가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때에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종사할 업무내용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98호, 2009. 5.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파견사업자가 고지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알리지 아니한 경우 각각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