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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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2-6902-8034
- 담당자
- 최수진
- 등록일
- 2009-10-09
- 2009년도 제284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새로운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율을 확대하고 직업안정관련 규제사항의 법률상 근거를 보완하고
구인자로부터 받는 직업소개요금제한을 완화하고, 직업상담원 고용의무를 완화하며, 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행정형벌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법률을 일부 개정함
- 개정된 법률안은 붙임으로 첨부합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새로운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율을 확대하고 직업안정관련 규제사항의 법률상 근거를 보완하고
구인자로부터 받는 직업소개요금제한을 완화하고, 직업상담원 고용의무를 완화하며, 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행정형벌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법률을 일부 개정함
- 개정된 법률안은 붙임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