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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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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796호) 공포
유형
법률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2-6922-0923 
담당자
피삼경 
등록일
2009-10-13 
○ 2009년도 제284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의「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자체검사만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가 용이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이번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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