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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형
법률 
담당부서
외국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188 
담당자
남현주 
등록일
2009-12-07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통령 9798호)이 2009.10.9. 공포되어 2010.4.10 시행됩니다.  단, 재고용(제18조의2)과 사업장변경(제25조) 관련 조항은 2009.12.10 시행됨 

 ㅇ 이에, 관련 주요내용 및 전체 개정 법률내용을 붙임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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