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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2110-7048 
담당자
민세걸 
등록일
2009-12-08 

o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노동부령 제333호)이
      2009.12.4 공포되어 2009.12.4부터 시행됩니다.

o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을 신청할 때에 필요한 첨부서류인 손해배상 미청구, 미수령 확인서에서  선택적으로 요구하였던 인감을 삭제함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으로 첨부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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