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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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2-2110-7048
- 담당자
- 민세걸
- 등록일
- 2009-12-08
o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노동부령 제333호)이
2009.12.4 공포되어 2009.12.4부터 시행됩니다.
o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을 신청할 때에 필요한 첨부서류인 손해배상 미청구, 미수령 확인서에서 선택적으로 요구하였던 인감을 삭제함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