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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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2-6902-8034
- 담당자
- 최수진
- 등록일
- 2010-02-03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9795호, 2009.10.9공포, 2010.1.10시행)됨에 따라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노동부령 제337호)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재인증 절차를 정하고, 직업을 소개할 경우 그 유료직업소갱 대한 요금을
당사자가 정하여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고급전문인력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함
붙임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끝.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노동부령 제337호)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재인증 절차를 정하고, 직업을 소개할 경우 그 유료직업소갱 대한 요금을
당사자가 정하여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고급전문인력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함
붙임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