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2-6902-8034 
담당자
최수진 
등록일
2010-02-03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9795호, 2009.10.9공포, 2010.1.10시행)됨에 따라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노동부령 제337호)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재인증 절차를 정하고, 직업을 소개할 경우 그 유료직업소갱 대한 요금을
                                 당사자가 정하여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고급전문인력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함

붙임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끝.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