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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409 
담당자
곽영섭 
등록일
2010-02-0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018호)이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됩니다.
 o 공포일: 2010년 2월 4일
 o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 등의 경우 대학 강의 및 연구과제의 수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도 사용기간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보다는 대다수가 실직되므로, 고용안정과 대학 강의 및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이들의 업무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하는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일부 분류 변경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으로 첨부합니다.
붙임 : 기간제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018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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