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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유형
법률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96 
담당자
임세영 
등록일
2010-02-08 

육아휴직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2008.1.1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하고 입양자녀도 포함되도록 명시한 규정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2.4 자로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첨부
  • hwp 첨부파일 (0)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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