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96
- 담당자
- 임세영
- 등록일
- 2010-02-08
육아휴직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2008.1.1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하고 입양자녀도 포함되도록 명시한 규정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2.4 자로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