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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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개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알림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외국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188
- 담당자
- 김우형
- 등록일
- 2010-04-09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0.4.10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1. 법률에서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제7조)을 정비하고
2. 법률에서 외국인구직자의 자격요건 평가 방법 등을 위임함에 따라, 평가 방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하도록 하고, 평가내용은 취업업종에 필요한 기능 수준과 체력 및
근무경력으로 하도록 하였으며(제13조의2 신설)
3. 일정기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사유로서 근로계약 체결 이후 취업교육을 마칠때
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추가하고
(제25조 제3호 신설)
4.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입국 후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1회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1회 추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30조제2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1. 법률에서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제7조)을 정비하고
2. 법률에서 외국인구직자의 자격요건 평가 방법 등을 위임함에 따라, 평가 방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하도록 하고, 평가내용은 취업업종에 필요한 기능 수준과 체력 및
근무경력으로 하도록 하였으며(제13조의2 신설)
3. 일정기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사유로서 근로계약 체결 이후 취업교육을 마칠때
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추가하고
(제25조 제3호 신설)
4.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입국 후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1회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1회 추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30조제2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