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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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3468호)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490
- 담당자
- 박인혜
- 등록일
- 2012-01-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3468호, 2011.12.30. 공포)
택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아니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택배업 종사자는 임의가입 방식으로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퀵서비스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의 확보가 미흡한바, 택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위험이 높고 경제력이 취약한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 취지에 맞게 고용노동부장관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택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아니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택배업 종사자는 임의가입 방식으로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퀵서비스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의 확보가 미흡한바, 택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위험이 높고 경제력이 취약한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 취지에 맞게 고용노동부장관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