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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외국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195 
담당자
김우형 
등록일
2012-05-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가 첨부와 같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시행일 : 2012. 7. 2
ㅇ 주요내용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로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76호, 2012. 2. 1. 공포, 7.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85호, 2012. 5. 14.
     공포, 7.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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