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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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외국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195
- 담당자
- 김우형
- 등록일
- 2012-05-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가 첨부와 같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시행일 : 2012. 7. 2
ㅇ 주요내용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로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76호, 2012. 2. 1. 공포, 7.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85호, 2012. 5. 14.
공포, 7.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ㅇ 시행일 : 2012. 7. 2
ㅇ 주요내용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로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76호, 2012. 2. 1. 공포, 7.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85호, 2012. 5. 14.
공포, 7.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