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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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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및 시행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노사협력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363 
담당자
박용재 
등록일
2012-07-13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시행일 : 2012. 4.16
ㅇ 개정이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노사민정(勞使民政)협의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체됨에 따라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1명을 호선(互選)하여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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