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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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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19 
담당자
손동희 
등록일
2012-12-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고용노동부령 제70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공포·시행일: 2012.12. 13.

 

ㅇ 주요내용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향

 

 - 기존: 부정수급액의 5%, 1회 한도 500만원, 1인 한도 2천만원

 

 - 개정: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1천만원 미만→15%, 5천만원 미만→10%, 5천만원 이상 →5%로 상향)                  

            1회 한도 3천만원, 연간 1인 한도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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