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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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19
- 담당자
- 손동희
- 등록일
- 2012-12-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고용노동부령 제70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공포·시행일: 2012.12. 13.
ㅇ 공포·시행일: 2012.12. 13.
ㅇ 주요내용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향
- 기존: 부정수급액의 5%, 1회 한도 500만원, 1인 한도 2천만원
- 개정: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1천만원 미만→15%, 5천만원 미만→10%, 5천만원 이상 →5%로 상향)
1회 한도 3천만원, 연간 1인 한도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