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6922-0915
- 담당자
- 김진숙
- 등록일
- 2013-06-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1882호)이 '13.6.12.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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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1882호)이 '13.6.12.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