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7227
- 담당자
- 전봉익
- 등록일
- 2013-06-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650호)이 2013.6.28. 공포되어
2013.7.1.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일부개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