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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151 
담당자
김우형 
등록일
2014-07-2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첨부와 같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시행일 : '14. 7. 29


 


ㅇ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금 또는 신탁금 등의


    지급시기를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청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출국만기보험금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하되,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7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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