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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151 
담당자
김우형 
등록일
2014-09-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가 첨부와 같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시행일 : '14. 9. 30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규제개혁을 위한 산업현장의 건의를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의 기한을 근로개시 후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외국근로자가 제출하는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근로능력 등의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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