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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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0
- 담당자
- 이종구
- 등록일
- 2015-01-02
ㅇ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고용노동부령 제121호, 시행일 '15.1.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주의 근로자 주거시설 마련을 위한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의 범위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공하는 임차주택 등 사택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