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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6
- 담당자
- 신용범
- 등록일
- 2015-03-23
대통령령 제2615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종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후단을 삭제한다.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운용방법 중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운용할 것.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세부적인 투자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중 “제2호나목”을 “제2호가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