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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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3
- 담당자
- 신동술
- 등록일
- 2016-07-2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령 제163호, 2016.7.26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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