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37
- 담당자
- 박창서
- 등록일
- 2016-12-15
고용노동부령 제172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