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사회적기업과
- 전화번호
- 044-202-7427
- 담당자
- 이용학
- 등록일
- 2017-04-03
2017.3.24.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운영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사회적기업이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