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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비상안전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079 
담당자
김상일 
등록일
2017-06-26 

2017. 6. 26.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안 제3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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