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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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5
- 담당자
- 성여선
- 등록일
- 2017-12-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8506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2018.1.1.
-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