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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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36
- 담당자
- 박창서
- 등록일
- 2018-11-16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 공포일자: 2018. 11. 16.
- 시행일자: 2018. 11. 16.
- 주요내용: 기존에는 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시 신고확인증, 등록증, 허가증 원본을 반드시 첨부토록 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분실 등으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첨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
* 개정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포일자: 2018. 11. 16.
- 시행일자: 2018. 11. 16.
- 주요내용: 기존에는 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시 신고확인증, 등록증, 허가증 원본을 반드시 첨부토록 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분실 등으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첨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
* 개정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