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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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36
- 담당자
- 박창서
- 등록일
- 2018-12-11
직업안정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 공포일자: 2018. 12. 11.
- 시행일자: 2018. 12. 11.
- 주요내용: 국외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영업에 대한 신고·등록·허가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의 정지, 등록·허가의 취소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임.
- 첨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개정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포일자: 2018. 12. 11.
- 시행일자: 2018. 12. 11.
- 주요내용: 국외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영업에 대한 신고·등록·허가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의 정지, 등록·허가의 취소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임.
- 첨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개정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