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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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5
- 담당자
- 성여선
- 등록일
- 2018-12-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 공포일자: 2018. 12. 11.
- 시행일자: 2018. 12. 11.
- 주요내용: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제12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제125조),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 개선(별표3) 등
- 첨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
* 개정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포일자: 2018. 12. 11.
- 시행일자: 2018. 12. 11.
- 주요내용: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제12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제125조),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 개선(별표3) 등
- 첨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
* 개정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