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36
- 담당자
- 박창서
- 등록일
- 2018-12-28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 공포일자: 2018. 12. 28.
- 시행일자: 2018. 12. 28.
- 주요내용: 구인신청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서식 내용 중 일부 변경
- 첨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개정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포일자: 2018. 12. 28.
- 시행일자: 2018. 12. 28.
- 주요내용: 구인신청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서식 내용 중 일부 변경
- 첨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개정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