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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358 
담당자
임은진 
등록일
2019-01-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55호, 2018. 12. 31., 일부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 공포일 : 2018. 12. 31.
 * 시행일 : 2019. 1. 1.

* 법령의 개정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 pdf 첨부파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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