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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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담당자
- 박광주
- 등록일
- 2023-01-03
고용보험법[법률 제19210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 2022. 12. 31., 일부개정]
[시행 2022. 12. 31.]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포: 2022. 12. 31., 일부개정]
[시행 2022. 12. 31.]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 고용보험법(법률)(제19210호)(20221231).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