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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60호) 일부개정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과 
전화번호
0442027294 
담당자
윤지원 
등록일
2023-12-2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가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023.9.26., 시행: 2024.1.1.)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분석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을 신설하고, 해당 자격의 검정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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