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예규폐지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산업안전보건국
- 전화번호
- 02)503-2052
- 담당자
- 황준화
- 등록일
- 2004-11-05
■ 평가신청 및 초일류기업 인증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처리 ㅇ 평가 및 초일류기업 인증, 유효기간 연장 승인은 2000. 11. 30까지 완료 ※ 2000. 12. 1 이후에는 노동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음 ㅇ 평가 및 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기한 -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 : 2000. 9. 30까지 평가기관에 신청 - 초일류기업 인증유효기간 연장 : 2000. 10. 31까지 신청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이 2000. 11. 30 이전인 사업장에 한함) ㅇ 초일류기업 인증 및 유효기간연장 신청의 처리 - 평가기관은 2000. 11. 20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승인요청 - 지방노동관서는 인증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2000. 11. 27까지 본부에 보고 - 본부는 2000. 11. 30(폐지규정 시행 전일)까지 인증서 등 발급■ 기관별 조치사항 ㅇ 평가기관 - 위 신청기한 경과 이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 및 초일류기업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 금지 ㅇ 지방노동관서 - 종전 규정에 의하여 초일류기업 인증을 받은 관내 사업장 및 유관기관에 초일류 기업 인증유효기간연장 신청기한 등을 안내 ㅇ 한국산업안전공단 - 이후 평가기관 지정 신청은 받지 않음■ 기 타 ㅇ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일류기업인증 사업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혜택부여 및 사후관리(폐지규정 부칙 제2조) ㅇ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의 지정의 효력은 2000. 12. 1부로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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