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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유형
법률 
담당부서
정보화기획팀 
전화번호
2110-7094 
담당자
한현숙 
등록일
2004-11-06 
○ 장애인고용의무를 상시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함
○ 1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면제하고, 100인이상 300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부족할 경우 재정융자 특별회계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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