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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제정)
유형
법률 
담당부서
법무행정팀 
전화번호
2110-7094 
담당자
한현숙 
등록일
2004-11-06 
○ 청년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제공 및 취업능력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함
○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청년미취업자의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매년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토록 함
○ 정부는 안보ㆍ국방ㆍ사회복지서비스 등 공공분야 채용을 확대하고, 환경감시단 등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토록 노력함
○ 중소기업체가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대통령소속하에「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간ㆍ지역간ㆍ사업간 업무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도록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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